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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가. 개요​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검증,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⑴ 문서화 체계는 업무절차를 감안하여 4단계로 세분화한다.

나. (1단계) 내부 통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2단계) 회사 판단에 대한 관리기준​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는 사항에 대한 운영 및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⑴ 다.의 문서화에는 라.에서 정한 문서화 항목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의사결정체계 및 담당 부서 등) 및 세부절차,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⑵ 다.에 따라 문서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3단계) 판단 사유와 근거 문서화​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는 다음의 사항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⑴ 문서화 포함 항목​

라.의 문서화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⑵ 문서화 관리​

라.의 문서화 항목은 위험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에서 정한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마. (4단계) 증빙보관과 관리​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한 업무에 필요한 증빙은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⑴ 마.의 증빙 보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