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문서화 포함 항목
총칙 & 자산 및 기타부채 평가
1.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 입증결과
150_다 에서 언급한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결과 <2023.12.21. 이동>
보험회사가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를 입증한 후, 간편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입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⑴ (1단계)관련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리스크가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게 산출됨을 입증
- ① (본질) 빈도‧심도, 잠재적 계약자의 손실정도, 위험경감수단 등 리스크에 내포된 속성
- ② (복잡성) 계약의 복잡성‧복합성‧불확실성 등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 ③ (규모) 리스크에 대한 직‧간접적 측정을 통한 요구자본 규모 평가
- ⑵ (2단계) 간편법을 사용하더라도 기본법에 비해 오차의 정도가 크지 않음을 입증
- ①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간편법의 오차가 중대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되며, 반드시 기본법 산출 결과와 직접 비교해야 하는 것은 아님
- ⑶ (3단계)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간편법 사용을 승인
2. 간편법 적용결과 검증
150_라 "⑵"에서 언급한 간편법 적용결과에 대한 검증(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 <2023.12.21. 이동>
보험회사는 간편법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방법에 따라 간편법 적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⑴ ORSA 등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법 적용항목이 비중요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분기 모니터링
- ⑵ 간편법 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
- ⑶ 간편법 적용현황을 리스크 공시에 포함
3. 중요성 판단기준
Ⅱ.1.마 (중요성 판단기준) 에서 언급한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한 설정 및 변경 근거
보험회사는 K-IFRS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중요성 판단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산출기준
Ⅱ.2-2.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⑵① 에서 언급한 감독원장 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할 경우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
①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은 해외통화의 경우 원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할 경우,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회사채 수익률 적용기준
Ⅱ.2-2.나 (위험스프레드)⑵②㈅ 에서 언급한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회사채 수익률 적용기준 및 설정근거 등
② 원화 거래상대방의 경우,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보증 회사채 및 국고채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한다.
- ㈅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정근거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6. 시장성이 없는 채권
Ⅱ.2-3.나 (유가증권)⑶① 에서 언급한 시장성이 없는 채권에 적용하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관한 내부기준 및 통제절차
⑶ 시장성이 없는 채권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① 보험회사는 채권 의 공정가치 평가방법(공정가치 서열체계 적용방식, 평가방법 및 사용 주요변수 등)에 관한 내부기준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7. 해외부동산
Ⅱ.2-3.라 (부동산) ⑵⑤에서 언급한 해외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 및 판단근거
⑵ 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공인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며,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해외부동산의 경우 국내 부동산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객관성을 가지며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 반영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매기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그 판단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8.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
Ⅱ.2-3.라 (부동산) ⑶ 에서 언급한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위한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
⑶ 보험회사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 선정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9. 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 Ⅱ.2-4.나 (우발부채) ⑷ 에서 언급한 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의 판단근거 및 사유
- ⑴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유지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채로 인식한다.
- ⑵ 우발부채 평가는 K-IFRS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사용한다.
- ⑶ “⑴”의 부채인식에 대한 판단기준은 Ⅱ.1.마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을 따른다.
- ⑷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그 판단 근거 및 사유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부채평가 (장기)
계리적 가정
10. 외부정보 이용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 ①㈁f.에서 언급한 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
- a.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 보다 외부정보를 이용함이 보다 적절함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 b.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c. 외부정보의 변화추세 및 당해 정보 처리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d.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이 보험계약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갖출 것
- e. 외부정보를 사용한 이후의 계량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 f. “a.”부터 “e.”까지의 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11.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①㈂d.에서 언급한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과정 등
계리적 가정은 “② 사업비율”부터 “⑧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까지를 적용하여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a.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 b. 변경 전 산출기준 대비 변경 후 산출기준에 따른 가정이 미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 c. 산출기준 변경 전·후 계리적 가정의 차이와 부채평가에 미치는 계량적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것
- d. “a.”부터 “c.”까지의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12.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 에서 언급한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사업비율, 해약율, 위험률, 계약자행동, 경영자행동)
㈅ 보험회사는 “② 사업비율”부터 “⑧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까지의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경험통계 기간, 산출근거 등),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