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총 칙
업무보고서 : AI717 (지급여력비율(총괄)), AI70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AI711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I.총칙 참조.
- 나. II.자산 및 부채평가 참조.
- 다. III.지급여력금액 산출 참조.
- 라. IV.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참조.
3. 지급여력비율 산출 원칙
업무보고서 : AI717 (지급여력비율(총괄))
가. 그룹기준 산출
보험회사 의 지급여력비율은 그룹기준으로 산출한다.
- ⑴ 그룹의 범위는 회계상 연결 및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⑴ 지급여력금액 산출방법은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⑵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은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4.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가.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그룹기준의 지급여력비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세부작성 기준
그룹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표1>에 따라 계정별합산 또는 투자지분계상 을 적용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출대상 | 종속회사 | 관계회사 |
---|---|---|
보험회사 | 계정별 합산 | 투자지분 계상 |
비보험 금융회사 | 계정별 합산 | 투자지분 계상 |
간접투자기구 | 계정별 합산 | 투자지분 계상 |
보험업관련회사 | 계정별 합산 | 투자지분 계상 |
비금융회사 | 투자지분 계상 | 투자지분 계상 |
<표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 ⑴ 종속회사에 대한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K-IFRS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비금융회사 는 K-IFRS 기준과 달리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다.
- ⑵ “⑴”에 따른 연결대상회사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방법(내부거래 제거 포함)에 따라 계정별합산 을 적용한다.
- ⑶ 계정별 합산시에는 대상 회사에 대하여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 ⑷ “⑶”에서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종속회사의 K-IFRS 상 재무상태표에서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 을 제외한 후 계정별 합산을 적용한다.
다. 종속회사 중 비금융회사
“나.⑴”에 따라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 비금융회사 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 투자지분계상 ”을 적용한다.
- ⑴ ‘비금융회사 투자주식’ 계정에 비금융회사의 투자주식 가액을 계상한다.
라. 관계회사의 투자지분 계상
그룹범위에 해당되는 관계회사는 <표1> 에 따라 투자지분계상 을 적용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⑴ ‘관계회사의 투자주식’ 계정에 관계회사 투자주식 가액을 계상한다.
- ⑵ 투자주식 가액은 “Ⅱ.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을 적용한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으로 한다. <2023.12.21. 개정>
- ⑶ “⑵”에서 “Ⅱ.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을 차감한 후의 K-IFRS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을 투자주식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계정별 합산
내부거래 제거 등을 포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계정별 합산 방법은 K-IFRS에 의한다.
5. 비례성 원칙
<2023.12.21. 이동>
가.간편법의 적용
보험회사는 리스크 평가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요구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Ⅱ.제2장"부터 "Ⅱ.제5장" 및 "Ⅳ.제2장"부터 "Ⅳ.제6장"까지의 산출방법(이하 ‘기본법’) 대신에 단순화한 방법(이하 ‘간편법’)으로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
나.비중요성 기준 및 간편법 적용방식
"가."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 비중요성 기준 및 간편법 적용방식은 210_아 및 Ⅳ.1-6. (비례성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서 정한다.
다.비례성원칙 충족 여부 입증
보험회사가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를 입증한 후, 간편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입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⑴ (1단계)관련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리스크가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게 산출됨을 입증
- ① (본질) 빈도‧심도, 잠재적 계약자의 손실정도, 위험경감수단 등 리스크에 내포된 속성
- ② (복잡성) 계약의 복잡성‧복합성‧불확실성 등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 ③ (규모) 리스크에 대한 직‧간접적 측정을 통한 요구자본 규모 평가
- ⑵ (2단계) 간편법을 사용하더라도 기본법에 비해 오차의 정도가 크지 않음을 입증
- ①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간편법의 오차가 중대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되며, 반드시 기본법 산출 결과와 직접 비교해야 하는 것은 아님
- ⑶ (3단계)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간편법 사용을 승인
라. 간편법 적용현황 관리
보험회사는 간편법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방법에 따라 간편법 적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⑴ ORSA 등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법 적용항목이 비중요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분기 모니터링
- ⑵ 간편법 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
- ⑶ 간편법 적용현황을 리스크 공시에 포함
마. 간편법 사용 허용조건
감독원장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요구자본 산출시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 ⑴ 보험회사의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 입증결과가 타당성을 확보
- ⑵ 210_아 "⑵ " 및 Ⅳ.1-6.가 (간편법 요구자본 측정)"⑵"의 비중요성 기준에 따라 간편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중요하지 않은 항목으로 분류
바. 간편법 사용중단 통보
감독원장은 간편법 적용항목이 210_아 "⑵ " 및 Ⅳ.1-6.가 (간편법 요구자본 측정)"⑵"의 비중요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경우 보험회사에게 간편법 사용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사. 간편법 충족조건
간편법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⑴ 간편법의 요구자본은 기본법에 비해 보수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 ⑵ 간편법은 개별회사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⑶ 보험회사는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포트폴리오 변화 등으로 비례성원칙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간편법을 사용할 수 없다.
- ⑷ 간편법은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간편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례성원칙 충족여부를 다시 입증해야 한다.
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여부의 확정 (기본법 적용)
간편법을 적용하는 항목이더라도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부터 제7-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대상여부의 확정은 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