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ology
가. “Ⅰ.총칙”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⑴ 보험회사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한 국내 보험회사와 해외 소재지국의 보험업 관련 법규에 의한 해외 보험회사를 말한다.
⑵ 보험업 관련 회사
보험업 관련 회사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내 및 해외 회사를 말한다.
⑶ 비보험 금융회사
비보험 금융회사 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 하는 회사 중 ⑴보험회사 및 ⑵보험업 관련회사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 국내 및 해외 금융회사를 말한다.
⑷ 비금융회사
비금융회사란 ⑴보험회사부터 ⑵ 보험업 관련회사 ⑶비보험 금 융회사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국내 및 해외 회사를 말한다.
⑸ 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기구란 주식·채권·부동산·대출 등에 직접투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 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⒉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⒊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⑹ 간접투자증권
간접투자증권이란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받은 증서를 통칭하며, 간접투자기구의 수익 등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한다.
⑺ 계정별 합산
계정별 합산이란 그룹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재무상태표(이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룹범위에 포함되는 회사의 별도 재무상태표를 동일한 성격의 계정과목별로 수평적으로 합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합산된 재무상태표에서 내부 거래를 제거해야 한다.
⑻ 투자지분 계상
투자지분 계상이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룹범위에 포함되는 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Ⅱ.자산 및 부채평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⑴ 공정가치
공정가치란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⑵ 정보성 계정
정보성 계정이란 재무상태표의 세부 계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재무상태표 상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정을 말한다.
⑶ 위험스프레드
위험스프레드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 간의 차이를 말한다.
⑷ 신용위험스프레드
신용위험스프레드란 차주의 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을 스프레드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⑸ 부도위험스프레드
부도위험스프레드란 부도로 인한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말한다.
⑹ 등급하락스프레드
등급하락스프레드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말한다.
⑺ 잔여스프레드
잔여스프레드란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한 값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