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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ology

가. “Ⅰ.총칙”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⑴ 보험회사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한 국내 보험회사와 해외 소재지국의 보험업 관련 법규에 의한 해외 보험회사를 말한다.

⑵ 보험업 관련 회사

보험업 관련 회사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내 및 해외 회사를 말한다.

⑶ 비보험 금융회사

비보험 금융회사 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 하는 회사 중 ⑴보험회사 및 ⑵보험업 관련회사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 국내 및 해외 금융회사를 말한다.

⑷ 비금융회사

비금융회사란 ⑴보험회사부터 ⑵ 보험업 관련회사 ⑶비보험 금융회사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국내 및 해외 회사를 말한다.

⑸ 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기구란 주식·채권·부동산·대출 등에 직접투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 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⒉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⒊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⑹ 간접투자증권

간접투자증권이란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받은 증서를 통칭하며, 간접투자기구의 수익 등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한다.

⑺ 계정별 합산

계정별 합산이란 그룹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재무상태표(이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룹범위에 포함되는 회사의 별도 재무상태표를 동일한 성격의 계정과목별로 수평적으로 합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합산된 재무상태표에서 내부 거래를 제거해야 한다.

⑻ 투자지분 계상

투자지분 계상이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룹범위에 포함되는 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Ⅱ.자산 및 부채평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⑴ 공정가치

공정가치란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⑵ 정보성 계정

정보성 계정이란 재무상태표의 세부 계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재무상태표 상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정을 말한다.

⑶ 위험스프레드

위험스프레드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 간의 차이를 말한다.

⑷ 신용위험스프레드

신용위험스프레드란 차주의 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을 스프레드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⑸ 부도위험스프레드

부도위험스프레드란 부도로 인한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말한다.

⑹ 등급하락스프레드

등급하락스프레드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말한다.

⑺ 잔여스프레드

잔여스프레드란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한 값을 말한다.

⑻ 신용스프레드조정법

신용스프레드조정법이란 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위험미조정 기대 현금흐름)을 사용하고,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할인율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⑼ 현금흐름조정법

현금흐름조정법이란 현금흐름은 부도율 등 신용위험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하고,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할인율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⑽ 기간별 누적부도율

기간별 누적부도율이란 경과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누적부도율을 의미한다.

⑾ 현행추정

현행추정이란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편향되지 않은 방법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⑿ 현행추정부채

현행추정부채란 확률가중평균한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⒀ 보험료부채

보험료부채란 미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해약환급금 및 만기 보험금 등) 등에 대한 현행추정부채를 말한다.

⒁ 준비금부채

준비금부채란 기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금액 등에 대한 현행추정부채를 말한다.

⒂ 위험마진

위험마진이란 보험계약 관련 장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현행추정부채를 초과 하여 추가로 적립하는 부채를 말한다.

⒃ 출재보험료부채

출재보험료부채란 출재와 관련된 미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 등 (출재보험료, 출재이익수수료, 출재보험금 등)에 대한 재보험자산을 말한다.

⒄ 출재준비금부채

출재준비금부채란 출재와 관련된 기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금액 등에 대한 재보험자산을 말한다.

⒅ 최종관찰만기

최종관찰만기란 DLT(Deep, Liquid and Transparent)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장금리 중 만기가 가장 긴 시장금리의 발행만기를 말한다.

⒆ 최장만기

최장만기란 시장에서 관찰되는 시장금리 중 만기가 가장 긴 시장금리의 발행만기를 말한다.

⒇ 장기선도금리

장기선도금리란 최종관찰만기 이후의 구간에 적용하는 선도금리를 말한다.

(21) 변동성 조정

변동성 조정이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보험부채의 할인율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를 말한다.

(22) 매칭 조정

매칭 조정이란 자산의 현금흐름과 유사한 구조의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할인율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를 말한다.

다. “Ⅲ.지급여력금액 산출”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⑴ 가용자본

가용자본이란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를 말한다.

⑵ 자본증권

자본증권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 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⑶ 가용성

가용성이란 자본증권을 손실흡수에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⑷ 지속성

지속성이란 자본증권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⑸ 후순위성

후순위성이란 청산 또는 파산 상황에서 법률에 따른 지급 순서의 후순위 정도를 말한다.

⑹ 기타제한의 부재

기타제한의 부재란 배당(또는 이자지급) 또는 처분 제한에서 자유로운 정도를 말한다.

⑺ 예정사유

예정사유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 ⒉ 그 밖에 발행보험회사가 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⑻ 조건부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예정사유 발생시 이해관계자의 사전승인 등의 제약조건 없이 보통주로 전환 또는 상각되는 자본증권을 말한다.

⑼ 지급유예조항(Lock-in 조항)

지급유예조항(Lock-in 조항) 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부터 제7-19조까지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연체이자 발생 등)이 없이 상환 및 배당(이자)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계약상 조건을 말한다.

라. “Ⅳ.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⑴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여러 리스크 요인에 의해 보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해· 질병위험, 장기재물·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등 7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한다.

  • 사망위험은 피보험자의 사망률 증가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장수위험은 피보험자의 사망률 감소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장해·질병위험은 피보험자의 장해 및 질병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장기재물·기타위험은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 비용, 배상, 기타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잠재 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해지위험은 계약상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자의 법적권리 행사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사업비위험은 보험계약 비용과 관련하여 장래 비용의 수준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출 변동으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대재해위험은 사망위험 등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 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⑵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 요인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보험가격위험, 준비금위험, 대재해위험 등 3개 하위 위험으로 구분한다.

  • 보험가격위험은 미래 보험사고 발생의 시기, 빈도, 심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잠재 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준비금위험은 기발생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장래 지급될 보험금을 충당하지 못하여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대재해위험은 보험가격위험 및 준비금위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⑶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란 시장변수(금리, 주가, 부동산가격, 환율)의 변동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의 분산도 부족으로 인해 자산 및 부채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며, 금리위험,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외환위험, 자산집중위험 등 5개 하위위험으로 구분한다.

  • 금리위험은 금리기간구조의 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주식위험은 주가 및 주가의 변동성 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부동산위험은 부동산가격의 수준 변화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외환위험은 환율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자산집중위험은 자산포트폴리오의 분산도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⑷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란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또는 신용등급 악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⑸ 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한 내부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⑹ 요구자본

요구자본이란 특정기간(통상 1년) 동안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위험측정척도 (VaR, CTE 등)를 이용하여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⑺ 충격시나리오 방식

충격시나리오 방식이란 계리적 가정 또는 시장변수가 변경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재평가한 후 적용 전 순자산가치와의 차이를 요구자본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⑻ 위험계수 방식

위험계수 방식이란 위험에 노출된 금액(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을 요구자본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⑼ 비례성원칙

비례성원칙이란 노출된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요구자본의 측정방법을 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⑽ 편입자산분해

편입자산분해란 보험회사가 간접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 및 부채를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고 리스크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적용방식에 따라 전체 편입자산분해, 부분 편입자산분해, 자산재구성으로 구분한다.

  • 전체 편입자산분해란 간접투자기구의 편입자산을 모두 분해하여 실질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부분 편입자산분해란 공정가치 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일부 편입자산만을 분해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자산재구성이란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와 약관 정보 등을 기초로 편입자산군을 재구성 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⑾ 보유리스크율

보유리스크율이란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전가하는 경우, 재보험 출재 전 대비 재보험 출재 후에 보험회사가 보유한 리스크의 비율을 말한다.

⑿ 동적 헤지

동적 헤지란 주가, 금리 등 가치변동 요인별로 부채의 민감도와 헤지자산의 민감도를 일치시켜 부채의 가치변동을 상쇄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