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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8. 대재해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25 (대재해위험)


가. 측정대상​

대재해위험액은 Ⅳ.2-2. (사망위험액)부터 Ⅳ.2-7. (사업비위험액)까지의 하위위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 측정방법​

대재해위험액은 전염병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전염병위험액’)과 대형사고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⑴ 전염병위험액​

전염병위험액은 전염병 발생시 사망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전염병 사망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에 0.1%를 곱하여 산출한다.

① 전염병 사망관련 담보는 다음과 같다.

  • ㈀ 생명보험 : 전염병위험 관련 재해사망 담보 및 일반사망 담보
    • a. 전염병위험 관련 재해사망 담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사망 담보를 말한다.
  • ㈁ 장기손해보험 : 질병사망 담보

⑵ 대형사고위험액​

대형사고위험액은 대형사고 발생시 사망, 장해, 장기재물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대형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사망위험액’), 대형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장해위험액’) 및 대형사고로 인한 장기재물 손해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장기재물위험액’)을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① 대형사고사망위험액​

대형사고사망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대형사고 사망관련 담보는 다음과 같다.

  • a. 생명보험 : 대형사고 관련 재해사망 담보 및 일반사망 담보
    • ㉮ 대형사고 관련 재해사망 담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사망 담보를 말한다.
  • b. 장기손해보험 : 상해사망 담보

② 대형사고장해위험액​

대형사고장해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는 사망을 제외한 정액보상 담보 및 실손보상 담보로 한다.

  • a. 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 산출시 질병 관련 보험사고만 보장하는 담보의 가입금액은 제외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b. 실손의료비 등 빈도․심도가 반영된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은 약관상 보장하는 최대 보상한도로 한다.

③ 대형사고장기재물위험액​

대형사고장기재물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는 장기손해보험의 재물 담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