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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가. 개요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검증,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⑴ 문서화 체계는 업무절차를 감안하여 4단계로 세분화한다.

나. (1단계) 내부 통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2단계) 회사 판단에 대한 관리기준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는 사항에 대한 운영 및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다.의 문서화에는 라.에서 정한 문서화 항목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의사결정체계 및 담당 부서 등) 및 세부절차,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다.에 따라 문서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3단계) 판단 사유와 근거 문서화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는 다음의 사항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⑴ 문서화 포함 항목

라.의 문서화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⑵ 문서화 관리

라.의 문서화 항목은 위험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에서 정한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마. (4단계) 증빙보관과 관리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한 업무에 필요한 증빙은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⑴ 마.의 증빙 보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