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1. 총 칙
가. 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 ⑴ 자산 및 부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장 보험회계”에서 정한 재무상태표(이하 ‘보험감독 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원칙
자산·부채의 평가는 경제적이고 시장가격과 일관된 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⑴ 자산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⑵ 부채는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또는 결제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 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
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K-IFRS를 준용한다.
라. 공정가치의 분류 및 적용체계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K-IFRS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를 분류하고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⑴ (1순위) 보험회사는 해당 자산 및 부채가 형성된 시장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 ⑵ (2순위) 동일한 자산 및 부채의 시장가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유사한 대상의 가격을 조정하여 활용해야 한다.
- ⑶ (3순위)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시장 변화로부터 벤치마크, 추정, 기타 방법을 통한 대안적인 평가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대안적인 평가기법을 적용할 경우, 보험회사는 K-IFRS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 ⑷ 보험회사가 3순위의 공정가치를 이용하는 경우 투입변수로는 관측 불가능한 정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목적 적합한 관측치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시장 관측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중요성 판단기준
보험회사는 K-IFRS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중요성 판단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바. 특별계정의 구분 표시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의 계약자 귀속 여부, 위험측정방식 차이를 감안하여 구분하여 표시한다.
사. 정보성 계정의 표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세부 계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요구자본 산출 등을 위해 필요한 항목은 괄호로 표시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아. 비례성 원칙
보험회사는 "⑴"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⑵"에서 각 항목 별로 정한 비중요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50_가 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각 항목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⑶"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023.12.21. 신설>
- ⑴ 적용항목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Ⅱ.2-2. (할인율산출기준) 및 Ⅱ.5-6. (해외통화의 할인율 산출)에서 감독원장이 제시한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 할인율
- ② Ⅱ.3-2.나(6) (보험료부채_옵션 및 보증평가)에서 정한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와 Ⅱ.3-4. (보험계약대출)에서 발생하는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
- ⑵ 비중요성 기준
"⑴ "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비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통화별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이 전체 운용자산의 1% 미만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 합계액이 전체 운용자산의 5% 미만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의 금리민감액이 전체 자산 금리민감액의 5% 미만
- a. "㈂ "의 금리민감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b. Ⅳ.4-2.나 (금리위험액 측정방법)에서 정한 금리하락위험액이 금리상승위험액보다 큰 보험회사는 "a."를 산출할 때 해외통화 자산의 금리민감액 및 전체 자산 금리민감액에 대해 금리하락 충격 후 가치를 적용한다. 이때, 해외통화자산이 Ⅳ.1-4.다 (편입자산분해 적용방식 (전체 편입자산분해, 부분 편입자산분해, 자산재구성))"⑶ ④"에 해당할 경우, "Ⅳ.1-4.다.⑶ ④㈀ a."의 기준을 적용한다.
- c. Ⅳ.4-2.나 (금리위험액 측정방법)에서 정한 금리상승위험액이 금리하락위험액보다 큰 보험회사는 "a."를 산출할 때 해외통화 자산의 금리민감액 및 전체 자산 금리민감액에 대해 금리상승 충격 후 가치를 적용한다. 이때, 해외통화자산이 Ⅳ.1-4.다 (편입자산분해 적용방식 (전체 편입자산분해, 부분 편입자산분해, 자산재구성))"⑶ ④"에 해당할 경우, "Ⅳ.1-4.다.⑶ ④㈀ b."의 기준을 적용한다.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통화별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가 전체 현행추정부채의 1% 미만
- a."㈃"에서 통화별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 및 전체 현행추정부채는 양수여야 한다.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 합계액이 전체 현행추정부채의 5% 미만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보험계약의 부채 금리민감액이 전체 부채 금리민감액의 5% 미만
- a."㈅"의 금리민감액 산출을 위한 산식과 기준은 "㈂"의 기준을 준용한다.
- ⑶ 간 편법 적용방식
"⑴ "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각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에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다.
- ㈁ Ⅳ.4-2. (금리위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