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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4-2. 현행추정부채

업무보고서 : AI703 (일반손해보험 현행추정부채(개별))

가. 원칙

일반손해보험의 현행추정부채는Ⅱ.3-2. (현행추정부채)에서 정한 생명보험 및 장기 손해보험의 현행추정부채 평가기준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 ⑴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직접·간접 계약유지비용 포함)을 확률론적 시나리오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부채의 특성상 확률론적 시나 리오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 ⑵ 계리적 가정은 유사한 위험집단별로 산출되어야 한다. 다만,Ⅱ.4-1.다 (산출단위)의 산출단위 구분보다 세분화된 유사위험단위로 현행추정부채를 산출, 관리하는 것이 현행추정부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인다면, 세분화된 평가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나.보험료부채

  • ⑴ 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 ① 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에는 장래 지급보험금 및 손해조사비, 유지관리비용, 계약경계내의 장래 예상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 ⑵ 보험료부채 산출시에는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보유계약의 장래 예상보험료 및 계약자행동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료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 ⑶ 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에 대한 세부기준은 Ⅱ.3-2.나 (보험료부채)“⑶”부터 “⑸” 까지를 따른다.
  • ⑷ 보험료부채는 다음의 단일현가요소법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 준비금부채

⑴ 측정 현금흐름

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 ① 준비금 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 ㈁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 ㈂ 보험사고를 조사·진행·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 장래손해조사비
    • ㈃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

⑵ 산출방법

준비금부채는 개별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 및 장래손해조사비의 합계액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 준비금부채 산출단위

준비금부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1> 보험의 종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세분화된 분석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자동자보험의 준비금 부채는 담보별(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차량, 무보험)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 개별추산액

개별추산액은 기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보험사고별 추산보험금으로, 보험미수금 및 보험 미지급금 등의 미정산금액을 고려하여 원수(수재 포함)기준 금액으로 산출한다.

③ 미보고발생손해액

미보고발생손해액은 회사의 사고년도별 접수 추이 또는 보험금 지급 추이 통계 등을 이용 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원수(수재 포함)기준 금액으로 산출하며, 원수기준 금액에서 보유(또는 출재)기준 금액을 차감하여 출재(또는 보유)기준 금액을 산출한다.

④ 총량추산액

개별추산액과 미보고발생손해액의 합계액(장래손해조사비 제외)이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 이상의 사고발생연도 기준에 의한 통계적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총량추산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준비금부채로 추가 적립한다.

  • ㈀ 총량추산액은 보험금 진전추이방식(CLM), 평균지급보험금 방식(APM), 본휴에터-퍼거슨 방식(BFM) 등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 중 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지급보험금 추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 ㈁ 보험회사는 통계적 방법과 관련하여 기초통계의 추출, 2개 이상의 통계적 방법에 의한 분석(보증보험의 경우 단일기법에 의한 분석 가능), 채택된 통계적 기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 채택된 통계적 기법에 의한 추산과정 및 추산결과, 추산기준 변경시 변경 내역, 보정시 보정내용, 경험통계 내역 및 사후검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 계적 방법 적용시 이용 가능한 데이터 및 정보의 신뢰성과 양, 보험회사 및 일반보험 업계의 과거 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총량추산액 산출을 위해 사용된 통계적 방법에 대해서는 보험종목별 지급보험금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는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 ㈄ 준비금부채 총량추산에 적용되는 가정은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보험회사는 이에 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진전계수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⑦"을 준용하되, 산출 집합은 Ⅱ.4-2.다 (준비금부채)"⑵①"의 구분 단위를 준용한다.

⑤ 장래손해조사비

장래손해조사비는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⑶ 화폐의 시간가치 반영

준비금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라.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

⑴ 재보험 계약으로 분류 (위험전가 유의성 판단)

재보험계약의 위험전가 유의성을 판단하여 보험위험의 유의한 전가가 있는 경우에만 재보험 계약으로 분류한다.

  • ①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는 개별 재보험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다른 계약이 평가대상 계약과 경제적으로 연관 되어 있을 경우 이를 하나의 평가단위계약으로 간주한다.
  • ②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배서 등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재보험자의 책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⑵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 ①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계약으로서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Expected Reinsurer’s Deficit)을 이용하여 평가한 기대손실이 1% 미만인 재보험계약
  • ② 재보험자의 의무를 축소 또는 제거하거나, 재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또는 조건 변경권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재보험자 책임을 제한하는 재보험계약
  • ③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여부나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재보험자 지급액이 사전에 정해질 수 있거나, 재보험자가 재보험금 지급의무를 통상적인 정산주기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