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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5-3. 원화 할인율 산출

가.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구간(관측, 수렴, 보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참고]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新제도(IFRS17/K-ICS)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할인율에 대한 이해)

⑴ 관측구간​

국고채 등 시장정보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구간으로, 최종관찰만기 (LOT; Last Observed Term)까지의 국고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을 산출한다.

  • ① 최종관찰만기는 국고채 발행잔액, 국고채 지표물 호가 스프레드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한다.
  • ② 국고채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국고채의 만기별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민평평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하여 산출한다.
  • ③ 만기별 수익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 시에는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한다.
  • ④ 관측구간은 최종관찰만기의 기간까지로 한다.

⑵ 수렴구간​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가 없어 장기선도금리 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구간으로, 이 구간의 선도금리가 장기선도금리(LTFR; Long Term Forward Rate)에 수렴하도록 무위험이자율을 산출한다.

  • ① 최초수렴시점 : 장기선도금리의 최초수렴시점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시점 이후의 만기구간을 수렴구간으로 한다.
  • ② 장기선도금리 : 장기선도금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 장기선도기준금리는 실질이자율의 장기평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산출한다.

      • a. 실질이자율의 장기평균은 국내 지표금리에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조정하여 산출 한다.
      • b.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한다.
      • c. “a.”와 “b.”의 세부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 장기선도금리는 장기선도기준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되,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와 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의 차이 정도에 따라 당해연도 장기선도금리의 조정 폭을 결정한다. <2023.12.21. 개정>

      • a.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25bps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장기선도금리를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 대비 25bps 상향조정(직전년도 대비 상승한 경우) 또는 하향조정(직전년도 대비 하락한 경우)한다.
      • b.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15bps 이상 25bps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장기선도금리를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 대비 15bps 상향조정(직전년도 대비 상승한 경우) 또는 하향조정(직전년도 대비 하락한 경우)한다.
      • c.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15bps 미만인 경우,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를 당해 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⑶ 보간구간​

관측구간과 수렴구간 사이의 보간을 통해 결정되는 구간으로, 이 구간의 금리 기간구조는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⑷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 중 하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⑴ 변동성 조정​

변동성 조정을 가산하는 경우, 관측구간에 해당하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만 변동성 조정을 가산한 후 보간구간을 재추정하여 사용한다.

  • ① 변동성 조정을 가산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⑵ 매칭 조정​

매칭 조정을 가산하는 경우, 모든 만기구간에 대해 매칭 조정을 가산한다.

다. 확률론적 시나리오​

보험부채의 옵션 및 보증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통해 할인율을 산출한다.

⑴ 산출기반​

보험회사는 Ⅱ.5-3.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⑶ 산출모형에서 정한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적용하여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⑵ 시나리오갯수​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최소 1,000개 이상으로 한다.

⑶ 산출모형​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모형(Hull-White 1 factor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모수​

수렴속도 모수(α\alpha)와 변동성 모수(σ\sigma)는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는 기간과 데이터가 관찰 되지 않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수렴속도 모수(α\alpha)의 최저한도는 0.0001로 한다.

  • ㈀ 모수 산출에 사용되는 스왑션 데이터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모든 스왑션 데이터(옵션만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및 스왑만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에 해당하는 총 36개 데이터)를 사용한다.
  • ㈁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는 기간의 수렴속도 모수(α\alpha)는 세부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의 모수로 산출하며, 변동성 모수(σ\sigma)는 0~1년, 1~2년, 2~3년, 3~5년, 5~7년, 7~10년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모수를 산출한다.
  •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기간의 수렴속도 모수(α\alpha) 및 변동성 모수(σ\sigma) 산출 기준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 ㈃ 수렴속도 모수(α\alpha) 및 변동성 모수(σ\sigma)는Ⅱ.2-2.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② 할인율 산출단위(버킷)​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계산시 월단위로 산출한 미래 순현금흐름을 월단위 시나리오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단위로 미래 순현금흐름을 산출하는 경우 순현금 흐름이 연중앙에 발생함을 가정하여 연단위 시나리오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⑷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 보고서​

보험회사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 대한 모수적정성, 난수적정성, 결과적정성 검증 등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모수적정성 검증​

모수 추정 방법의 유효성, 시장가격 설명력, 모수 추정결과의 안정성, 스왑션 데이터의 일관성 및 적합성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 ㈀ 모수는 최적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 ㈁ 추정된 모수를 통해 구한 모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 ㈂ 시장데이터 일부를 변경하여 모수를 추정하더라도 모수가 안정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 ㈃ 스왑션 데이터는 블랙 변동성과 노말 변동성 중 금리 환경 및 시나리오 추정 등에 적합한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고, 변경 전과 후 기준에 따른 결과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② 난수적정성 검증​

시나리오간 정규성, 경과기간별 독립성, 난수 고정 사용 여부 등을 검증 하여야 한다.

  • ㈀ 개별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난수는 경과기간별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 ㈁ 각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난수의 분포는 매 경과기간마다 정규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 난수는 최소 10개 이상의 난수 집합을 생성한 후, 그 중 결과적정성이 가장 우월한 난수를 선정하고, 매 평가시점마다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적정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난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결과적정성 검증​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의 평균이 수익률곡선과 통계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