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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8. 대재해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25 (대재해위험)


가. 측정대상

대재해위험액은 Ⅳ.2-2. (사망위험액)부터 Ⅳ.2-7. (사업비위험액)까지의 하위위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 측정방법

대재해위험액은 전염병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전염병위험액’)과 대형사고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⑴ 전염병위험액

전염병위험액은 전염병 발생시 사망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전염병 사망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에 0.1%를 곱하여 산출한다.

① 전염병 사망관련 담보는 다음과 같다.

  • ㈀ 생명보험 : 전염병위험 관련 재해사망 담보 및 일반사망 담보
    • a. 전염병위험 관련 재해사망 담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사망 담보를 말한다.
  • ㈁ 장기손해보험 : 질병사망 담보

⑵ 대형사고위험액

대형사고위험액은 대형사고 발생시 사망, 장해, 장기재물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대형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사망위험액’), 대형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장해위험액’) 및 대형사고로 인한 장기재물 손해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장기재물위험액’)을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① 대형사고사망위험액

대형사고사망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대형사고 사망관련 담보는 다음과 같다.

  • a. 생명보험 : 대형사고 관련 재해사망 담보 및 일반사망 담보
    • ㉮ 대형사고 관련 재해사망 담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사망 담보를 말한다.
  • b. 장기손해보험 : 상해사망 담보

② 대형사고장해위험액

대형사고장해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는 사망을 제외한 정액보상 담보 및 실손보상 담보로 한다.

  • a. 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 산출시 질병 관련 보험사고만 보장하는 담보의 가입금액은 제외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b. 실손의료비 등 빈도․심도가 반영된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은 약관상 보장하는 최대 보상한도로 한다.

③ 대형사고장기재물위험액

대형사고장기재물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는 장기손해보험의 재물 담보로 한다.